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20:50경 서울 마포구 B고시텔 3층 화장실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58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한 번 붙어보자, 좆나게 맞아야겠다”라는 말을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8. 12. 21.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