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21:1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39세 )로부터 “ 마스크를 써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차고, 엉덩이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측 흉곽의 압통 및 피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54세) 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6, 7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1 년 2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피해자 D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발로 밟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 E를 폭행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