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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1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8. 18:4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 입구에서 피해자 E(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그냥 가버리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휴대폰을 내려치고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파손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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