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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7구합10744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 피고에게 보령시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지렁이 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축사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간척농지조성사업이 시행된 벼재배 목적의 농경지로서 집중호우시 빗물유입과 서해바다 만조에 따른 수위상승으로 건축물 침수피해가 우려되는바, 이와 관련된 수리수문검토서 등을 제출하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 C, D, E, F, G 등이 있는 보령시 핵심 관광지역이므로, 이 사건 축사가 위와 같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며, ③ 이 사건 신청지 진입로인 교량의 사용에 관한 서류 및 교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에 관한 검토서류를 제출하고, ④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 폐수, 오니, 축분 등 오염물질의 세부처리계획을 제출하라는 1차 보완요청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①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전량 수거하여 화훼농가등에 판매하고, 생활하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개발행위 사업계획서, ② 이 사건 축사 주변에 1m 이상 해송을 2m 간격으로 125주 식재한다는 설계도서, ③ 토적계산서 및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의 2017. 6. 13.자 이 사건 축사의 진입로에 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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