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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구합10486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2. 피고에게 보령시 B 외 2필지 답 7,275.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4,179.15㎡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분뇨저장소] 3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 국토계획법 제58조에 따라 신청지 주변 환경, 경관, 미관, 재해예방 등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검토한 결과 신청지는 영농(벼작물재배)을 목적으로 서해안바다에 방조제를 설치하여 간척농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장소로써, 바다 조수(밀물) 및 집중호우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과거 농경지 침수가 빈번한 지역)으로 건축행위는 부적합함.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기반시설물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나 축사 운영중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피해(건축물 침수 및 가축폐사 등) 발생시 피해보상과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발생 사고인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될 수 있어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신청지는 건축허가 부적합 지역임으로 허가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농어촌 정비법 -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홍수 시 침수 우려 등이 있는 지역으로써 건축물(축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질오염, 민원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농업기반시설의 사용승락이 어려움.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7.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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