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7. 20.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7.경부터 소외 회사의 E점 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3. 13:38경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같은 날 14:08 이전 시각(추정)에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망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명되었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다.
다. 원고들은 2016. 1. 1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8.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재해발생 4개월 전인 2015. 6.경 망인이 소속된 E점에 진열된 제품 중에 유통기한이 초과된 제품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부점장으로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점, 재해발생 직전 2주일 동안 추석명절 특별판매기간을 맞아 평소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게 된 점, 망인은 평소 심장질환 및 기타 기왕증세 없이 건강하게 지내온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신장 186cm , 체중 117kg , 체질량지수 33.8kg /㎡로서 비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