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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8 2015가단103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27,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185,269.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고,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2013. 5. 22.자 주민설명회 개최 안양시장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마련하여 2013. 5. 22. 15:00경 안양시 동안구 D새마을금고 9층 대강당에서 위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이하 ‘이 사건 제1차 주민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와 선정자들이 원고의 조합장인 E과 위 설명회를 진행하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공무원들을 에워싸거나 마이크를 빼앗는 등 약 1시간 동안 이 사건 제1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설명회가 중단되었다.

다. 2013. 6. 5.자 주민설명회 개최 안양시장은 2013. 6. 5. 15:00 D새마을금고 9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이하 ‘이 사건 제2차 주민설명회’라 한다)를 다시 개최하였는데, 피고, 선정자 F, G, H, I, J는 이 사건 제2차 주민설명회에서 원고의 조합장 E과 안양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내지 15분간 설명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 2차 주민설명회에서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선정자 F, I, J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고와 선정자 K, G, H, L는 각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정219호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4. 6. 12. 선정자 K을 벌금 150만 원, 피고, 선정자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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