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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구합21868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공사, 골재채취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미시 B 창고용지 7,61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공장을 건축하고 비금속 광물을 분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골재 생산공장(공장용지 면적 7,611㎡, 제조시설 면적 430.37㎡, 부대시설 면적 339.60㎡,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설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3. 14. 구미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주민설명회 개최, 비산먼지소음 저감대책 제출 등을 이유로 ‘재심의’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다시 2018. 5. 3.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불승인’할 것을 의결하였다.

심의결과: 불승인 참석 10명 중 불승인 7명, 의견 없음 1명, 보류 2명 심의의견 업체의 불성실로 주민 불신 가중만 초래하였다.

생존권 위협에 대한 소음, 분진 등 대책이 미흡하다.

공장입지에 대한 고려 없이 매입한 토지(임야)를 활용할 목적으로 1차 허가를 받은 뒤 이를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형질변경 후 2차 사업을 연계하여 민원을 유발하였다.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 차량 통행 시 위험할 것으로 사료된다.

노천에 설치하는 기계장비에 포장만 덮는 건축계획이므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대로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에는 부족하다.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계장비 등 설치계획을 보완하여 주민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민 생활환경과 인접한 위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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