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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 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공소사실 중 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고 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주차량 부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시동이 걸려 있고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이를 충격하고 지나간 사실,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 차량의 차체가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날 정도였고 피해자 F가 가게 안에서 충격 소리를 듣고 나와 피고인 차량을 � 아 간 사실, 피해자 H는 이 사건 사고 직후 I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경부 및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압통도 보여 ‘ 급성 경추 염좌’ 로 진단 받고 그로부터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 H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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