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부분] 피해 자가 당 심에서 ‘ 통상적인 절차 및 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1회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피해가 경미하여 사고 이후 추가 적인 진료 내지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아( 자연 치유) 사고 후 현재까지 특별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한 상해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서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의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8. 4. 4. I 정형외과에서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 두피 좌상으로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