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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20 2011노421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제왕절개수술 이후 즉시 혈액응고검사를 다시 실시하지 않고, 다음날 재검사를 지시한 것이나, 다른 의료진에게 특별한 인계를 하여야 할 정도로 피해자가 위급하거나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어서 교대시 담당 의료진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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