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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2627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30,53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20. 8.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1. C 의원을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복벽지방제거 수술을 받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35경 퇴원하였는데, 같은 날 22:30경 식은땀이 흐르고 정신이 혼미해지자 피고에게 연락하여 2017. 1. 21. 23:00경 피고 운영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피고가 병원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2017. 1. 22. 01:00경 피고 운영 병원에 도착한 피고는 원고의 혈압을 체크한 후 D병원 응급실로 원고를 직접 데리고 가서 입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원고는 복벽출혈 및 혈종 증상으로 혈량감소성 쇼크가 발생하여 D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일반병실로 옮기어 2017. 2. 11.에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현재 하복부에 24cm 의 수술반흔이 있고 새로 만든 배꼽 아래 약 2cm 길이의 반흔이 있으며 배꼽과 반흔 사이의 피부는 돌출되어 있는 변형이 종전과 다른 형태로 발생하였고 그 부위의 감각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이 사건 수술 당시 의료상 과실의 존부 ㈀ 관련법리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바에 따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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