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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나83159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B(1955 년생) 은 2017. 12. 7. 급성 담낭염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경 피적 담도 배액 술 및 도관 삽입술을 시행 받았는데, 2017. 12. 8. 혈압 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기자 중환자실로 옮겨 져 고유량 비강 캐뉼 라 산소 투여 법 등 치료를 받았다.

나. B은 2017. 12. 11. 04:00 경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 손상을 입는 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 분담금으로 2018. 7. 19.까지 85,165,730원, 그 이후 2018. 10. 11.까지 46,340,280원, 그 이후 2019. 2. 8.까지 35,159,080원, 그 이후 2019. 7. 10.까지 40,547,960원, 그 이후 2019. 11. 12.까지 37,021,690원, 그 이후 2020. 4. 10.까지 45,962,870원 등, 합계 290,197,61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호 증, 갑 제 9, 11,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당시 B은 수면 중인 상태였고,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고 병원의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 병원이 B을 낙상 고위험 군 환자로 분류하여 낙상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피고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다툰다.

3.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 ㆍ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 져 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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