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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017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6. 6. 15.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주식회사 C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2017. 3. 22. 반소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18. 7. 31.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7. 3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5조에 별도 특약사항으로 '7. 임대차계약 기간 중 2019. 7. 31.까지 영업 보장하고, 임대차계약 만기 전 매매 시 반소원고는 매매에 협조하기로 하며,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개월 분 차임을 징구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보상해주기로 하며, 매매 시 제3자의 매수인과 매매가가 동일시에는 반소원고에게 매수의 우선권을 주기로 한다

(단, 계약 만기 3개월 전에는 적용하지 않음).'라는 규정을 두었다.

마. 반소피고는 2018. 11. 26.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8. 1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요지 1 반소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5조 제7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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