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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6 2014나52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11. 3. 29. E으로부터 파주시 F 대 39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5. 20.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는 파주시 G 소재 H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데, 피고들은 매도인 측 중개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고, I이 매수인 측 중개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81.40㎡(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는 E이 건축법상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주차장 용지에 판넬구조로 증축한 것이다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1층 면적은 233.2㎡이다). 라.

파주시는 2011. 9. 21.부터 2012. 3. 21.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고, 미이행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연 8,384,800원을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통지하였으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 11. 14.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 4,232,8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들은 E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예비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각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5821 손해배상(기) 사건}, 위 법원은 2013. 5. 8.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E은 원고들에게 66,406,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37298)에서 2014. 2. 12. 원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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