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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나4770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2.경 임대인의 중개인으로서 서울 강남구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F동 43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는 임차인의 중개인이었다.

임대인은 2016. 2.경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여 원고는 중개업계의 거래관행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와 공동중개를 하고자 피고로 하여금 임차인의 매수의향을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모르게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 쌍방을 중개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매도인 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수령할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아 피고로 하여금 임차인의 매수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여 매매계약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중개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매도인 측의 중개인이 되어 중개수수료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매도인 측에 피고의 연락처를 알려준 때부터 사실상 원고의 중개행위가 중단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가 매도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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