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11월경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내 정육코너 30㎡(이하 ‘이 사건 정육코너’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20.부터 2019. 11. 19.까지, 차임 월 1,5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과 이 사건 정육코너에 비치되어 있는 집기류에 관한 비용 5,000,000원을 합한 금액에 관하여는 매월 1,000,000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8.부터 이 사건 정육코너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기판매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집기류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에 따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F), G이 2018. 2. 6.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집기류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집기류를 인도받았다.
마. 피고는 위 라항과 같이 G이 이 사건 집기류를 인도받음에 따라 2018. 2. 7.부터 2018. 4. 6.까지 이 사건 정육코너에서 고기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중단’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집기류에 관한 유체동산압류 및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G이 이 사건 집기류를 매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2개월간 고기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