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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1206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7. 4. 30.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와 사이에 밀양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밀양 D에 있는 E 휘트니스 사우나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밀양시 D

3. 착공년월일 : 2013. 6. 28. 4. 준공예정일 : 2013. 12. 30. 7. 공사총금액 : 4,0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원고는 2014. 1. 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 22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4. 1. 20.로 정하여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2014. 1.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의 금액 합계 400,663,490원(= 2,649,290원 200,536,200원 39,000,000원 158,47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가 사용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납한 전화요금 등 합계 2,649,290원 원고는 소장 및 청구취지변경(감축) 신청서 등에서 2,699,29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KT전화(F) 91,470원 KT전화(G) 239,040원 한국전력 전기요금 1,690,340원 상하수도요금 870원 도시가스 GHP 2,640원 도시가스 624,930원} 나)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용 200,536,200원(= 법원감정결과 147,710,2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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