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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17 2019고단3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1층에 있는 C의 실업주로, 위 게임랜드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우주전함 게임기 20대, 파일럿스토리2 게임기 20대 등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Bank창에 표시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행위 동영상 내용 및 캡쳐) - 비노출카메라 사후 신고대장, 환전행위 동영상 캡쳐

1. 수사보고(채증영상 동일업소 여부 확인) - 현장 확인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기 70대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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