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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466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4.15.(702),606]
판시사항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노선연장 및 증회인가처분의 취소가 조리상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경상북도지사)의 노선연장 및 증회인가처분은 비록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운송수요와 수송력공급조사에 의하여 작성된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을 기초로 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 피고가 관계운수업자에게 사업계획변경을 최고한 이상 관련이해관계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그 하자는 위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며, 원고에 대한 인가처분을 취소변경한다면 기히 다액의 시설과 인원을 투자하여 운송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본건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원고에게 미칠 손해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나 관련운수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한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의 취소 처분은 조리상의 한계를 넘어 원고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성안여객자동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행

피고보조참가인

대한교통주식회사, 경동여객자동차합자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내용은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경북도지사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1981.1.8 그 운행하던 대구-고속도로-왜관-김천간의 운행계통을 지례경유 대덕간으로 연장하여 3회 운행으로 하고, 대구-고속도로-구미공단-선산간의 운행계통을 상주까지 연장하여 5회 운행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처분에 대하여 같은 운행계통에 버스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들이 제기한 소원에 대한 교통부장관의 1981.7.22자 재결내용에 따라 1981.8.31.피고가 다시 위 대구-대덕간의 연장운행계통 운행회수 3회를 1회로 대구-상주간의 연장운행계통 운행회수 5회를 2회로 각 감회변경하여 인가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함에는 연1회 이상 실시하는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조사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에 따라 각 노선에 대한 노선연장, 증회등 사전수송력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에 관련된 운수업자에게 주지시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각 운수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을 받아 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의 폭주, 인력부족 등의 이유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인허가관청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매년 말경 일반적으로 관할 전운수업자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검토와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케하여 그에 따라 노선변경, 연장, 증회등 인가를 하여주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피고는 1980.10.15경 원고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들을 포함한 도내 21개 운수업자에 대하여 동년 10.20.까지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을 하라고 최고하였던 바, 수송수요가 폭증하여 당시 수송력 공급이 부족하였던 본건 2개의 노선에 대하여는 이를 기히 운행하고 있던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들은 증회등 신청을 한 일이 없고 (이들은 다른노선에 대하여 증회 내지 노선연장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신청내용과 같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 회사만이 연장운행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을 해 온 까닭에 피고가 1981.1.8 앞서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한 사실, 원고 회사는 위 인가내용에 따라 연장된 장거리의 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1981.1.28 및 12.16.에 고가의 리어 엔진버스 각 2대씩(4대 시가 합계 금 99,772,953원 상당)을 매수하고, 연장된 종점에 상주배치할 직원을 채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1981.1.8자 인가처분은 비록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작성 제시된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관련운수업자에게 엄격한 의미에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관례에 따라 모든 관련운수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을 최고한 1980.10.15자 피고의 지시공문은 이해관계있는 사업자들에게도 본건 연장노선의 운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전제를 설정하고(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계통의 연장, 증회등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함에는 사전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조사에 의하여 작성된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은 종래 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각 도에 시달하던 것이 1980.12.8 에는 동일자 교통부운수 1511-13768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책정권 위임 및 책정지침에 따라 각 도지사에게 그 책정권이 위임되고, 81년도 분은 1980.12.31.까지 도지사가 결정하여 교통부에 보고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위 공급기준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본건 인가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 1981.1.8자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은 원고 회사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취소변경하여 원고의 기득의 이익을 박탈함에는 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1981.1.8자 위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중 운행회수를 감회한 피고의 1981.8.31자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은 위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조리상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1981.1.8자 인가처분은 비록 사전에 작성된 사업용자동차 공급기준을 기초로 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 피고가 1980.10.15자로 관계운수업자에게 사업계획변경을 최고한 이상 관련이해관계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그 하자는 위 처분을 취소변경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며, 위 원고에 대한 인가처분을 취소변경한다면 기히 다액의 시설과 인원을 투자하여 수송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본건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원고에게 미칠 손해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 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1981.8.31자 피고의 처분이 조리상의 한계를 넘어 원고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는 원심의 판단은 결국 수긍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도로운송차량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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