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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누834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6. 1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6. 12. 1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주∼익산IC∼김포공항’ 노선에 관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의 운송을 개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원고는 2000. 7. 1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버스의 종점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받아, 현재 ‘전주∼익산IC∼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 노선을 1일 24회, ‘전주∼인천국제공항(직통)’ 노선을 1일 3회 운행하고 있다.

유한회사 호남고속(이하 ‘호남고속’이라 한다)은 2016. 5. 3. 전라북도지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을 하였다.

전라북도지사는 호남고속이 신청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 충청남도지사에게 협의 요청을 하였다.

피고와 충청남도지사가 위 사업계획변경에 부동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전라북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조정한 다음, 2016. 11. 11. 그 조정 결과를 전라북도지사와 피고 등에게 ‘2016상반기 시외버스(직행형)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조정 심의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2016. 11. 11.자 조정 결과’라 하고, 그 내용 중 변경전 노선을 ‘호남고속의 변경전 노선’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동운수업체와 공동운행’ 조건부로 호남고속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내용의 2016. 11. 11.자 조정 결과를 받고, 2016. 11. 22. 호남고속과 공동으로 ‘인천∼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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