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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3구단676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중 좌측 족배부 표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 B석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2011. 4. 8. 약 20Kg의 돌을 옮기던 중 돌이 원고의 왼쪽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부 심부 염좌 및 혈종 형성(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2011. 7. 9. 요양을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5. '① 요천수신경근병증(Lumbar Radiculopathy), ② 족지 족저 굴곡장애, ③ 좌측 족배부 표재 비골 신경통, ④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이하 위 상병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4상병‘이라고 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

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7. 24.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재요양에 의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제1상병은 이 사건 제4상병에 의하여 사고 부위가 아닌 허리부위에 까지 이상이 발생하며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치료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1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⑵ 이 사건 제2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장애가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에 의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병이므로 위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에 의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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