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4.경부터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9. 5. 8. ‘우측 견부 건초염정액낭염관절순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고, 2009. 5. 2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13. 원고의 신청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즉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에 한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 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승인상병의 요양을 종결한 무렵인 2011. 3. 7.경 피고에게 위 승인상병 관련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오른쪽 다리에 대하여는 무릎관절 운동각도가 110°로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2급 10호로, 왼쪽 다리에 대하여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8급 7호로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으로 결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불승인 상병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던 2011. 11. 30.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위 불승인 상병 중 ‘우측 견부 건초염정액낭염관절순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대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을 승인하는 재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장해등급 조정 제7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13. 7. 10.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