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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8 2018가단3277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3. 2. 22. 접수 B로 마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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