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4196
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6. 5. 16.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