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4196
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6. 5. 16.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6. 5. 16. 접수 B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