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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11 2014가단10500
건설기계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무안군 1998. 3. 19.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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