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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5688
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한 전 남 화순 군청 1990. 10. 11.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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