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633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3. 11. 12. 접수 C(을부번호 :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