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633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3. 11. 12. 접수 C(을부번호 :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1993. 11. 12. 접수 C(을부번호 : D)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