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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3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알 수 없는 날 용인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4세, 중국인)이 나체로 욕실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후인 2014. 2. 4. 12: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찍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500만 원을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자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라고 말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

1. 피해자 제출증거자료 및 번역문,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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