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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94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와 같은 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20. 09:30경에서 13:00경 사이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모텔 객실 안에서, 미리 준비해간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모습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9. 17:49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급한 사채빚이 있어 1억만 돌려주시면 동영상이랑 사진 원본을 드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는 등 수회에 걸쳐 돈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1. 28. 10:16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였고, 같은 날 16:31경 피해자 딸의 휴대폰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나체 영상물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1차 진술에 대한 보강진술 청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휴대폰 전송 사진 첨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가 전송한 동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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