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O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O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 심에서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O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임대차사실 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3 차례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2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임차인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서 만든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신한 은행 및 대위 변제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일부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피해 회복 부분은 피고인이 스스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 신한 은행의 합의는 대위 변제에 의한 것이고 그 대위 변제 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이루어 진 변제는 150회 납부분 중 8 회분 정도가 납부되어 실제 채무에 비하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사실 확인서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소송의 상대방이 되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O의 이 사건 범행이 201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