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2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 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범자 모두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 겸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도 4,7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