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7,50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대출 피해자 신한 은행에 6,800여만 원을 대위 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 심에서 합계 2,750만원을 변제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2,25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이처럼 합계 6,7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기준
1.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 2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불이익변경의 금지로 인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3.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