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나10457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의 가. 항의 ‘ 피고 A’ 을 ‘ 제 1 심 공동 피고 A( 이하 ’A’ 이라 한다) ‘으로 고쳐 쓰고, 이하 ’ 피고 A‘ 을 모두 ’A ‘으로 고쳐 쓰며, ‘ 피고 주식회사 B’ 또는 ‘ 피고 B’ 은 ‘ 피고’ 로 모두 고쳐 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은 무자력 상태에서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A 과 사이의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2014. 7. 11. 소외 은행에 18,717,478원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구상 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중 미 회수 금 14,648,251원(= 제 1 신용보증 대위 변제 금 잔액 4,853,815원 제 2 신용보증 대위 변제 금 잔액 9,160,439원 제 1 신용보증 확정 손해금 350,491원 제 2 신용보증 확정 손해금 65원 대지급금 319,441원) 과 그 중 14,014,254원(= 제 1 신용보증 대위 변제 금 잔액 4,853,815원 제 2 신용보증 대위 변제 금 잔액 9,160,439원 )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 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 신탁 여부 피고가 2016.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 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위 신탁계약 당시 A에게 시가 117,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