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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14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승인 서비스 사업 및 스캐너, 컴퓨터 등 포스장비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8. 2. 26.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 당 진시 E에 있는 F 마트에 관하여 신용카드 승인 서비스 이용계약( 이하 ‘ 이 사건 이용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정보 약정기간 : 2018. 3. 1.부터 2021. 2. 28.까지 계약 내용 : 총 계약 건수는 1,890,350건으로 계약한다.

월 기준 건수 30,006건 조건부 특약사항 위의 약정정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조회기기 등 기기 임대, 지폐 개수기, 소모품 : 총 4,730,000원 제 8 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②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해지

1. 피고 회사가 계약기간 중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신용카드 승인 기기, 소프트웨어 사용 중지 및 타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하거나 약정 건수에 1개월이라도 90% 이하일 경우 원고는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등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손해 배상액의 예정 피고 회사는 80,000,000원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위 손해배상 예정 금원은 기 장치대금 인건비 해지 시점까지 지급된 소모품 대금 원고의 기회비용 손실 및 원고의 본사에 대한 손해 배상금 지급 등 일체 손해를 포함하며 위 점을 상호 이해하고 합의 하에 정한 금원이다). 제 11 조( 손해 배상액에 대한 안전장치)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제 8 조 계약서의 제 8호는 오기로 보임 제 2 항 제 2호의 손해 배상액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 보증 을 하여야 한다.

2) 보증방법은 인보증 2인 이상( 최근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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