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용수권의 침해 여부
판결요지
피고의 보는 원고 등의 보보다 약 200미터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수의 원리상 피고부터 사용하여아 할 것이며 한발이 심하여 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의 보 및 도랑설치 자체만으로는 원고등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유무를 가로채어 원고 등의 용수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1가7201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는 원고등에게 금 128,000원 및 이에 대한 본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언을 바라고피고는 주문 2, 3항과 같은 판결을 바라고
항소취지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바라고 원고등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먼저 용수권 침해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용청천 하천부지 점용 및 유수인용의 건), 같은 제2호증(하천부지 점용 허가취소의 건), 같은 제4호증(농지경작 증명서), 같은 제8호증(하천부지 계속 점용허가) 및 원심증인 소외 1, 2, 3(1, 2회)(뒤에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에 원심 및 당심의 각 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등은 선조이래 수 10년전부터 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용천리를 흐르는 공유하천인 용천천에 별지도면 (1) 지점에 보를 설치하고 그 곳에서부터 그 하천의 물을 끌어 그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원고등 소유의 별표기재와 같은 지번 및 평수의 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등은 그 공유하천인 용천천의 유수를 관개에 필요한 정도에 있어서 전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고등은 피고는 자기 소유의 용인군 외사면 (상세주소 생략) 같은 247 소재 논 1,543평에 물을 대기 위하여 1960년 음 4월초부터 같은달 말경까지 사이에 하등 권원도 없이 상부인 별지도면 (3)지점에 보를 설치하고 또는 별지도면 (5)지점에 여울을 파서 위 유수를 끌어 감으로 원고 등의 위 용수권을 침해하여 인하여 필연적으로 하류에 소재하는 원고등 37명 소유의 답 합계 35,000평(175두랑)에 대한 용수량의 부족을 이를켜 적기에 파종 또는 모내기를 하지 못하여 별표기재와 같이 평년작보다 2할을 감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 등의 용수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등 주장 위치에 피고의 보 및 여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나 이 보 및 여울이 원고의 주장 일시에 설치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등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 3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뒤에 인정하는 바와 비교 고찰할 때에 조신할 수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의 건), 같은 제3호증(위와 같음), 같은 제5호증의 5(확인원), 같은 을 제1호증(용청천 하천부지 점용 및 유수 인용의 건), 같은 제2호증(판결), 원심 및 당심의 각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 및 인수용 도량은 전 소유자인 소외 5가 수년전부터 설치하여 사용하던 것을 피고가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 등의 권리를 침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 피고의 보는 원고 등의 보보다 약 200미터(m)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수의 원리상 피고부터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당시는 한발이 심하여 수량이 부족하여 피고의 보 및 도랑설치 자체만으로는 원고등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유수를 가로채여 원고등의 용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논은 1,543평이고 원고등의 논은 35,000평으로 1,543평에 인수하므로 35,000평이 침해당한다 함은 조리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등의 용수권이 침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등의 청구는 나머지 점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등은 피고가 1962.3월결 신기실보 주위에 원고등이 쌓놓은 보 및 뚝을 끊음으로써 원고등에게 금 3,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어 원고등의 이 청구는 배척한다.
결국 원고 등의 본소 청구는 전부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