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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1 2017고정186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2. 15:0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9번 길 6에 있는 모란 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 15:46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담배 11 갑을 구매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현대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현대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담배 11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56,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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