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9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 점검 표, 감독결과 보고서
1. 확인서 및 법 위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3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