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09호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2013고단2283』
1.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6. 23:06경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E 외 1명의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카스 병맥주 8개를 판매하고, 5만 원을 받고 여성 접대부 2명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B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560』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3. 21:15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5명에게 카스병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