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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0 2015고단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08:25경 충남 예산군 사직로 33(예산읍)에 있는 예산군청 2층 복도에서 예산군청 B 소속 C로부터 예산군수 면담 요청을 거부당하자 화가나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군수 보좌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예산군 직원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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