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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4 2015고단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01:21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느냐, 내가 육군 출신인데 경찰관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 너는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허리 및 오른 다리를 잡고서 넘어뜨리려 시도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한판 붙어보자, 너는 이길 수 있다, 이 어린 경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전과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인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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