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16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서울 종로구 Q빌딩회관 7층에 있는 세무법인 R(이하 ‘R’이라고 한다) 소속 세무사이고, 피고인 B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법인의 세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2. 10. 19.경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T과 위 회사에 대한 서인천세무서장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30,471,260원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3. 말경 위 R 회의실에서 위 T에게 “서인천세무서에서 부과한 2011년 1기분 과세처분취소심판청구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U과 통하는 라인이 있으니, 전현직 U 등에게 부탁하여, 승소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3. 4. 1.경 위 R 회의실에서 T으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2013. 4. 1. T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T과 사이에 2013. 3. 18. 체결한 추가 성공보수지급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것일 뿐 전ㆍ현직 U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3. 3. 29. 심판관회의의 결과가 승소인 것을 알고 T에게 알렸고, T은 2013. 4. 1. 성공보수로 피고인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아직 결정문을 송달받지는 못하였으므로 만일에라도 패소하는 경우 위 4억 원을 반환한다는 영수증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 B는 위 4억 원을 보관하다가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들, V, W가 분배하는 과정에서, 돈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심판원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