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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4 2017노1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다액의 채권을 보유하는 등 변제능력이 있었고, 변 제의 사도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변호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증 제 1 내지 4호 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7. 8. 경부터 R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017. 7. 7. R로부터 ‘ 위 금원을 2017. 12. 30.까지 변제한다’ 는 내용의 채무 변제 확인서를 교부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08. 11. 20. 주식회사 L에 4,000만 원을 변제기 2009. 3. 8.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2013. 9. 23. S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사실, ③ 피고인은 T에게 금원을 대여하다가 2009. 12. 20. T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 받았고, 2014. 12. 9. T으로부터 ‘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 교부 받은 사실, ④ 피고인은 주식회사 L으로부터 골조공사를 도급 받은 U 주식회사에 2007. 1. 22. 철근 콘크리트 공사비로 4억 원을 지급하였고, U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주식회사 L에 갖는 4억 원의 공사대금 수령을 위임 받은 사실, ⑤ 동해시 M 1907호에 대하여 2008. 3. 4., 1304호에 대하여 2009. 4. 13., 604호에 대하여 2009. 7. 16., 1610호에 대하여 2009. 7. 31. 각 T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는데, 위 각 호실의 실질 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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