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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P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P로부터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하고, 2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57』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P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9. ~10. 경 T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구할 수 있냐

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 모텔 주변 노상에서 일명 ‘W’ 라는 사람의 후배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받아 T에게 건네주고, T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받아 위 W 후배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X 역 맞은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401호에서, T과 함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 및 T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합쳐 은 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 밤 또는 2016. 3. 13.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 모텔 주변 노상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불상 W로부터 필로폰 약 6그램을 받아 그 중 약 4그램을 T에게 건네주고, T으로부터 매매대금 100만 원을 받은 뒤 피고인의 돈 30만 원을 합해 총 130만 원을 성불상 W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W로부터 필로폰 2그램을 매수하고, T 과 위 W 사이의 필로폰 4그램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5. 23:50 경 위 V 모텔 앞에서 필로폰 약 1.85그램을 피고 인의 잠바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5. 22:00 경부터 24:00 경 사이에 위 V 모텔에서 A과 공모하여 T에게 필로폰 약 105그램을 1,3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긴급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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