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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835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V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인 T으로부터 “T 의 형이 외국에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경비로 1억 원이 필요하다” 는 말을 들었고, 평소 T이 호텔 객실 여러 개를 잡아 숙박을 하거나 외국 수표를 소지하고 외국인과 접촉하는 등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여 T의 위 말을 진실로 믿게 되었으며, 피해자 V에게 T의 위 말을 전달하면서 자신은 T의 지시를 받아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을 뿐이다.

또 한 피해자 V가 T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도 T에게 공동사업 시행 약정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V로부터 받은 2,800만 원 중 2,000만 원을 T에게 전달하였으며, 2,800만 원 중 나머지 800만 원도 T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V와 마찬가지로 T을 재력가로 믿고 T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던

또 다른 피해자에 불과할 뿐, T과 공모하여 피해자 V를 기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T과 공모하여 피해자 V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V는 이 사건 범행 당시 T 측이 외국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면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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