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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21. 16:20 경 D, 중국 E,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우편함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I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사진, 사진

1. M 퀵 주문 내역 등 (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동 암 역 부근에서 우연히 D을 만났고, D이 피고인에게 ‘ 집에 택배가 오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집에 가 택배를 가져 다 달라’ 고 부탁하여 판시 장소로 갔을 뿐, 우편물을 만지거나 체크카드를 만지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 거들로써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즉 피고인은 2015. 4. 21. 오후 무렵 E이 운전하는 모닝 차량을 타고 판시 장소로 와 그 주변을 맴돌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서성거렸고, D이 피고인이 있는 주변으로 다가오자 함께 주변을 살피고 공원 쪽으로 내려갔다가, 15:30 무렵 퀵 기사가 우편함에 서류봉투를 넣고 가자, 15:40 무렵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며 우편함에서 서류봉투를 들고 나와 주변 공원으로 가 벤치에서 약 15분 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있다가, 16:20 D에게 이를 건네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서류봉투 안에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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