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1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일주일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현대증권계좌 (C) 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 거래 확인서, 수사보고

1. D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단초가 되는 것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