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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5 2017노26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실제 매도인이 J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설사 몰랐더라도 실제 매도인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었고, 재 매입 보증인인 G의 신용상태를 확인한 후 그것을 믿고 대출 결정을 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인쇄기를 가동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설시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고 거기에 증인 U의 당 심 법정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에게 재 매입 보증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 매입 보증인이 실제 매도인이 아니라는 점을 기망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금 중 합계 약 1,600만 원의 대출원리 금을 상환한 점, 사기죄의 범의가 처음부터 확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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