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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24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수기를 구입하기로 한 업체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변 제 가능 일시를 제시하는 등 자신의 사업에 관해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하였으나 사실은 업체에서 정수기를 구매한 사실이 없고,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중국에서 실제 정수기 사업을 수행하였는 지에 관한 믿을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교부한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수기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중국에서 정수기 판매 사업을 하거나 할 것으로 믿게 하는 행위를 통해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인 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도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수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해자와 F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일본 행 비행기 값을 지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수기 사업을 하는 동안 생활비까지 지원해 준 점, ② 피해자와 F는 피고인에게 구체적 사업계획서 나 차용증 등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 적인 변제방법이나 이자 등을 정하지도 않은 채 돈을 빌려 준 점, ③ 피고인은 실제로 정수기 사업을 위하여 중국에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장과 직원을 준비하여 정 수기 렌 탈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와 F는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가 지 나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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