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5노33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각 입원치료( 이하 ‘ 이 사건 각 입원치료’ 라 한다 )를 받은 것은 담당의사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으나 갑자기 이유 없이 증상이 나타날 경우 기절하거나 거동을 못할 위험이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고 외출, 외박을 하였던 점, 피고 인의 입원치료 기간은 담당 의사가 결정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처분행위( 보험 금 지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설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을 특정하여 그 특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 만이 편취 금이 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인과 관계 인정 여부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arrow